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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By  비밀      posted  2012-12-13 14:21:03      views  1086

 

   
 
올해부터 세법이바뀌어 근로소득 원천징수3.3%로를 의무화가됐습니다.
하고자하는 말은 이 운천징수를 사업자가 직원의 급여에서3.3%로를떼어서 대신 세금을내주는데 이를 주인이뗄려면 고용보험,사대보험을 넣어주는 사업장에서는 의무로 떼도 되는데 전혀 아무런 혜택을주지 않은상태에서 강제로 뗄수없다고 알고있는데 업주가 업주권한이라고 강제로떼는데 업주입장에서야 세금 덜낼려고그런다생각듬 직원들꺼3.3%로 자기가먹고 세금혜택에서 또받아먹고, 웃긴게 고용보험이나 사대보험을너어야 원천징수를 넣고 환급을 받을수있다고알고 있는데 내년 오월에상반기 부과세신고할때3.3%로 냈다고신고하고 환급받게해준다그런데 이게 이치가맞는지 원장님도 원천징수 이상황에대해 설명해 달라해도 명확히모른상태에서 떼고있음 제가잘못알고있는건지 원장님의 횡포인지 넘궁금합니다.주변인들의말로는 너희가 원장한데 당하고있다. 무지가 원망스럽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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