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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보]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필독하세요★

By  헤어119      posted  2012-06-22 11:49:09      views  4475

 

   
 
타 사이트에서 올라온 내용인데요 참고하시면 도움될거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 소비자 보호원 분쟁해결 기준입니다.
두번에 해당하는 모발 미용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 고객이 시술 후 모발이 손상되었을 경우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칙에 의해 손상모발을 원상 회복해야 하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해야 한다.
* 고객후 시술 후 고객의 실수로 신체상 피해는 서로 합의하에
고객 시술 후 사업자 실수로 고객분이 신체상 피해(의사 진단)는 사업자 부담입니다.

실제 사례

매직스트레이트 모발 손상, 14만원 지급 판결 펌 시술전 모발 손상 관련 정보 제공 필수!
매직스트레이트 펌으로 인해 손상된 모발에 대해 신청인에게 14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원의 분쟁 결정사례가 뒤늦게 밝혀졌다.
2009년 4월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를 4만원에 한 여성 고객이 소비자원측에 분쟁 조정을
신청 30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시술을 한 미용실이 고객에게 14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원의 판결이 지난해 말 내려진 것.

해당 미용실 주장
-"해당 고객의 모발이 펌 시술전 이미 손상되어 있고
-모발 손상에 대해 설명한 후 영양제 처리를 하고자 제안했으나 소비자가 거절했고
-펌 시술 후 모발 손상을 주장해 3회 모발 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신청인 주장
-"모발 손상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영양제에 대한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 "헤어디자이너가 시술하지 않고 보조가 시술했다"며 불만을 더 제기함
신청인은 000 차엔박의원을 통해
-모발 손상을 통한 탈모 증상을 진단받았고
-모발 영양제와 발모제, 두피 스케일링,
메조테라피 비용 290여만원의 추정 치료비를 진단받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모발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통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 규정을 제시했다.

결론
결론적인 책임 유무 및 범위에 대해
-소비자원은 "신청인의 최초 모발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파마 전 신청인의 모발 상태가 파마에 적합하지 않아 손상 방지 처리를 권유한 것에 대해
신청인이 거절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파마는 가는 머리카락과 굵은 머리카락을 구분하여 시술하지 않고 있어
파마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 치료비 소견서에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3개월 후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소견서에 명시된 추정 치료비를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파마 비용 40,000원과 신청인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신청인의 나이, 성별 등의 여러 사정과 피신청인이 3회 추가 관리한 것을
참작한 위자료 100,000원을 합한 14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뷰티누리 김하형 (hyoung@beautynury.com) 기자

정리
시술 후 소비자분들이 제기하는 모발 손상에 대한 보상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모발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통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 규정을 제시에 따라 보상함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것
모발손상을 염려해 미용실에서 크리닉을 권장할 경우
소비자분이 모발손상방지(크리닉)를 거절할 경우는 소보원에 기준에 의하면
시술후 일어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크리닉은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수단이 아님

미용실

미용실은 소비자분들에게 시술로 인해 발생하는 모발손상 책임을 가져야 하므로
미용실은 시술전에 고객분들에게 크리닉 권유는 필수이며,
모발손상을 염려해 크리닉을 했는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술후 모발손상에 대해 소비자분이 보상을 요구하면 소보원 기준에 의해 지불해야됨.

다른 사례
[청구인 : 이OO (서울 광진구), 피청구인 : 헤어OO 대표 박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2. 9. 피청구인 미용실에서 염색과 셋팅퍼머 서비스를 받은 후 12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모발이 엉키고 끊기는 등의 손상이 나타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커트 및 트리트먼트를 1회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모발손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

모발손상에 대해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인정하고 커트 및 트리트먼트를 해준 것이었고, 이후 개선되지 않으므로 염색 및 퍼머비용 전액 환급 및 향후 머릿결 회복에 필요한 관리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청구인은 모발손상이 아닌 스타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1회 무상으로 손질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갑자기 모발이 손상되었다며 보상을 요구하였는바, 모발손상에 대하여 시술 직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또한 동 손상이 다른 미용실 혹은 스스로 손질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3. 판단

가. 분쟁진행 경위(청구인 진술 중심)

청구인은 2004. 12. 9. 피청구인 미용실에서 염색, 셋팅퍼머, 커트 시술을 받은 후 2~3일 지나 머리를 감던 중 모발이 엉키는 증상이 나타남.

- 퍼머 전에는 모발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생머리였고 피청구인에게 의뢰하기 전 염색 및 퍼머 시점은 2003. 10. 31. 이었음.

2004. 12. 17. 피청구인 미용실을 방문하여 이의 제기하였으나 담당 헤어디자이너가 부재중이라 하여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옴.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같은 달 23. 재방문하여 담당 헤어디자이너로부터 열에 의한 모발손상(모발이 타고 끊김) 이라는 설명을 듣고 손상된 부분 다듬기 및 트리트먼트를 1회 받고 돌아옴.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머리 스타일에 불만을 제기하여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57,000원 상당의 커트와 트리트먼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청구인이 만족해했다고 주장함.

여전히 모발상태에 개선이 없어 2005. 1. 16.경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모발손상에 책임이 없다며 거절함.

나. 청구인의 모발 상태

모발의 끝을 중심으로 거칠고 갈라지며 끊어지는 등 손상이 확인되나 외관상 크게 드러나지는 않음.

다.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공한 염색 및 퍼머 서비스로 인해 이 건 모발손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염색 및 퍼머 시술은 사용되는 화학약품과 열에 의한 작용, 시술자의 기술, 시술 전 모발의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모발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용 시술자는 전문가로서 모발상태에 맞는 적정한 방법을 택하여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외관상 청구인의 모발이 끝부분을 중심으로 거칠고 갈라지며 끊어지는 등 손상이 확인되고 이는 피청구인의 부적절한 염색 및 퍼머시술에서 기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염색 및 퍼머의 특성상 다소간의 모발손상은 불가피한 점, 모발손상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미용시술 후 즉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염색 및 퍼머 비용의 50% 정도를 환급함이 상당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비용 125,000원의 50%인 62,000원(천원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5. 10.까지 금 62,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5.4.11.


--------

모든 미용사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시술에 철저히 크리닉을 기본으로 적용해서 하셔야 할것입니다.

고객분이 크리닉을 병행해서 시술 하지 않으면 고객분이 시술 후 모발에 대한 책임을 헤어샵에 물을 수가 없습니다.(기본적으로 상하지 않게 하지만)

또 경제적 부담으로 고객이 크리닉을 병행시술을 원치 않는 경우 시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화장실에 갈때하고 나올때하고,,,입장이 바뀌면 달라지는 분들있을 수있어서 안전장치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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