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미용시술전 고객님과 합의한 요금에대한 [상세주문내역]서입니다. 현재 법규 시행중입니다.
(싸이즈는 A4용지 반 크기 입니다)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최종 지불요금 내역서를 만들어 이용자에게 보이고, 비용 지불에 합의해야 한다
2부를 적성하여 1부는 고객에게드리고 1부는 미용실에서 한달이상 보관해야합니다. 상세주문내역서는 미용실에서 고객들에게 옵션을 추가 할 경우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요금에 대한 보관용 합의서입니다. 즉 고객이 미용실과 합의하여 정해진 금액을 확인하고 머리를 했다는 근거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고객님이 미용실로와서 매직스트레이트를 합니다.
미용실에서 제시한 요금표에는 매직스트레이트 10만원이라고 적혀있어 "10만원에 머리를 하겠네"라고 생각하고있는상태입니다.
머리하기전에 다음과같은 이야기를 원장님이 하셨습니다. 원장:머리가 많이 상했는데 앰플넣고할까요~~^^ 고객;네~ (마음도 좋으신 원장님같네요~속으로)
원장:머리가 긴데 기장추가 해야하겠네?? 고객:네~~ (내머리길고 숫많은것도 이해를 해주시네 마음씨도 넓으셔라~^^)
머리를 다하고 계산시 165,000원입니다 라고 할때.. 영양은 서비스 아니었던가요??? 기장추가는 얼마라고 미리 말도 안하고 왜이래요?? ...라고 시비가붙으면 문제가생깁니다. 전에는 문제가없었겠지만 2017년 11월15일부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커트하러 미용실에 와서 제시한가격이 15,000원이라고해서 커트를 합니다. 머리를 자르고 샴푸하고 드라이 이쁘게 하고나서.. 15,000원을 계산할려고하니.. 40,000원이라고합니다. 고객:커트 15,000원이 아닌가요? 김샘:커트 15,000원+샴푸 5,000원+드라이 20000원 해서 40000원입니다. 고객:ㅡㅜ 이럴때에 고객이 요금에 대하여 항의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영업정지도~ 만약 상세주문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고 옵션을 추가 한 다음 머리를 다하고 계산시에 분쟁이 생기면 다시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회원님들은 미리미리 준비(확인서)하시기 바랍니다. 기장추가 영양추가 등등 옵션을 많이 추가하시는 회원님은 필수로 적으셔야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4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이·미용실은 소비자한테서 실제로 받는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게시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을 때는 손님한테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이를 4차례 위반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5월 2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늦어도 올해 7∼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지침으로만 운영하던 요금표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이·미용실은 봉사료와 재료비, 부가가치세 등
손님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고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요금표'를 영업장 내부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만약 이런 최종 지불요금이 게시가격과 다를 때는 미리 손님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1차 때는 경고로 그치지만, 2차 때는 영업정지 5일, 3차 때는 영업정지 10일에 처해진다. 특히 4차 위반 때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가끔 일부 이·미용실에서 벌어지는 바가지요금 논란을 근절하고 투명한 서비스 가격제도 정착을 위해 이런 규칙과 행정처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ps:혹시나 해서 가져온것입니다.
항상 미용실에 두시고 요금협의중에 낌새가 이상하다면 잽싸게 작성을..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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